사회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담배에 맥주…코레일 부실 조치 논란
입력 2020-11-02 14:57  | 수정 2020-11-09 15:04

지하철 전동차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강제로 하차했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한 승객이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가 철도경찰대에 접수됐습니다.

전동차 내 노약자석에 앉은 중년남성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빵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자 A씨가 심한 욕설을 했고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승객이 말리는데도 양복 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흡연할 당시 전동차에서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음식 섭취는 자제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A씨 옆에 앉은 한 노인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자 자리를 옮겼고, 곳곳에서 기침 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승객이 비상벨을 누르고 "전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찰을 불러 달라"고 기관실에 재차 신고했습니다.


전동차가 인천 동암역에 멈춰 선 뒤 신고를 받은 역 관계자들이 전동차에 올라탔지만, A씨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자 그냥 전동차에서 내렸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코레일 측이 신고를 받고도 전동차 내에서 행패를 부린 A씨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승객 이모 씨는 "동암역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여성 직원이 전동차에 올라탔는데 A씨가 하차하지 않자 '다음 역에도 직원이 있으니 또 소란을 부리면 다시 신고해 달라'고 하면서 그냥 내리고는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역무원들이 내리자 A씨는 또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다음 역인 인천 주안역에서 코레일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전동차에서 하차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안역에서 직원들이 A씨를 하차시킨 뒤 112에 신고했다"며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사이에 A씨가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 직원들이 동암역에서 전동차를 정상적으로 출발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경찰대는 A씨가 전동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 영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도 가능하다"며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신원을 확인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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