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50여일 만에 재수감'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이송
입력 2020-11-02 14:07  | 수정 2020-11-09 15:04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오늘(2일) 재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입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