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퇴직연금 이전시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세요~"
입력 2020-11-02 13:26 

퇴직연금을 옮길 때 여러 금융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하나의 금융사만 방문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내년 1월부터 시행 할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이전 절차 간소화를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 간 계좌 인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해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 간 이전(확정급여형(DB)간 이전·확정기여형(DC)간 이전·기업형 IRP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최소 2번 왕래)해야 했다.

또 금융사별 신청 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금융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업계 및 금융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업무는 금융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그간 금융사별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 신청 구비서류도 DB형은 1개, DC형·기업형 IRP는 2개로 최소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는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 간 이동에 한한다"며 "다른 퇴직연금 제도 간(예. DC형→DB형) 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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