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시 중징계 받는다…최소 `정직` 처분
입력 2020-11-02 12:27  | 수정 2020-11-09 12:36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최소 '정직'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2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사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을 부당수령액과 비위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세분화하기로 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00만원 미만은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 대상이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고의적으로 부당수령하는 경우엔 최소 강등, 최대 파면 처분을 당하게 된다. 한편 과실로 부당수령을 했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타냈을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중대한 비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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