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시작…신청 방법은?
입력 2020-11-02 11:35  | 수정 2020-11-09 12:04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을 오늘(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1996년 10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입니다.

도는 애초 3분기분을 지난 9월부터 신청받아 10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 기간에 앞서 2·3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 청년들의 추가 신청도 받습니다.

지급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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