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발에 소형카메라 붙여 치마 속 촬영…대형마트서 20대 남성 덜미
입력 2020-11-02 10:57  | 수정 2020-11-09 11:04

대형마트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5살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31일) 오후 8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고 있는 슬리퍼 앞코 부분에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아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마트를 배회하면서 범행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의 메모리카드에서는 이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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