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일부터 숙박 할인쿠폰 100만장 풀린다…발급 및 사용 방법은?
입력 2020-11-02 10:25  | 수정 2020-11-09 11: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발급이 중단됐던 숙박 할인 쿠폰이 다시 풀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모레(4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여행과 함께 하는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사업을 재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1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데 써야 합니다.

시간 내 쓰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쿠폰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비가 7만 원을 초과하면 4만 원, 7만 원 이하이면 3만 원이 할인됩니다. 쿠폰 발급 규모는 총 100만 장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투숙할 때는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숙 가능한 날짜는 모레(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관광공사는 "이는 관광 내수시장의 비성수기 활성화와 추가 관광 수요 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인 대상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입니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숙박 시설과 대실에는 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한편, 숙박 쿠폰 발급 재개와 맞물려 한국철도공사는 쿠폰 사용자 대상으로 편도 4회 사용 가능한 열차 2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 쿠폰을 줍니다.

자세한 쿠폰 사용 방법 등은 숙박 할인쿠폰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모레(4일) 오전 10시부터는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유원시설) 할인 쿠폰 3만6천 장도 풀립니다.

쿠폰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전국 주요 놀이공원 106곳의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면 3일 이내에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구매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놀이공원을 방문해 사용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