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특검의 한계"…`MB 수사` 꼬집으며 공수처 필요성 주장
입력 2020-11-02 10:16  | 수정 2020-11-09 10: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특검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는 "MB 대통령 취임 직전 무혐의 처리한 특검팀은 수사에 실패했다"라며 MB 수사를 지적했다.
또한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즉,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특검 수사가 실패한 사례를 말하며 공수처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패한 검찰 조직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에도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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