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4부는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경 이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숙소에서 잠을 자다 후임병 2명의 몸을 쓰다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씨는 '촛불집회 등에 경찰관이 아닌 전의경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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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숙소에서 잠을 자다 후임병 2명의 몸을 쓰다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씨는 '촛불집회 등에 경찰관이 아닌 전의경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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