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청, 재산세·대주주 막판 조율…입장차 '팽팽'
입력 2020-11-02 06:59  | 수정 2020-11-02 08:12
【 앵커멘트 】
당·정·청이 어제(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회의의 결론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민주당 안대로 9억 원까지는 재산세 감면을 하고 대주주 3억 기준도 유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를 예고한 정부.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8일)
-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 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완화 기준이 될 실거주 1주택자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당정 간 입장차는 컸고,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1일) 비공개 협의에서도 정부는 대상으로,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내세운 반면 여당은 9억 원 이하를 제시해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하까지는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이보다 적은 폭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이 시가 10억~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일 뿐더러 지방세 세수도 감소하지만, 당장 내년 4월 재보선 표심 등을 의식 안 할 수 없단 이유입니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대주주 3억' 확대 기준도 유예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큽니다.

정부가 '개인별 5억 원'을 수정안으로 냈지만, 여당은 시장 혼선을 우려해 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실시될 2023년까지는 10억 원을 유지하는 '유예안'을 강하게 주장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주주 요건과 재산세 인하 방안이 발표될 가운데, 당정 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MBN #재산세인하 #중저가주택 #주식양도세 #대주주 #김문영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