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룰 규제 강화 땐, 중견·중소 상장사 의결권 제한 더 커진다
입력 2020-11-01 13:52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룰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견·중소 상장사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등 의결권 제한 비중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중견·중소 상장사 등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rule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공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상장사 50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공기업과 금융사, 거래정지 기업은 제외했다.
규제대상 상장사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은 47.0%다. 이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3%로 묶일 경우 44.0%에 달하는 지분은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허당'이 된다. 제한된 의결권 지분을 시가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377조원에 달한다. 이는 최대주주 보유 지분 시총 416조원 대비 90.8%에 달한다. 100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감사위원 선임 권리는 10원 어치도 안되는 셈이다.
때문에 3%룰 강화 최대 피해자는 중견·중소기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대기업 대비 작은 반면 의결권 제한 지분율은 더 많기 때문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해외 유출 우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등 펀드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을 포함한 2대, 3대 대주주는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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