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이번주 2심 결론 나온다
입력 2020-11-01 11:34  | 수정 2020-11-08 11:36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형량보다 1년 높아진 것이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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