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광고 OUT!"…내년부터 매출액 2%·5억 이하 과징금 부과
입력 2020-10-30 14:51  | 수정 2020-11-06 15:04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 등의 이른바 '뒷광고'(협찬받아 광고하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학교 주관 교복 구매 때 여학생 바지 교복 선택권 부여

정부는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으로 탄생한 새로운 소비문화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뒷광고 방지를 위한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지난달 개정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자율 준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명 유튜버 등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렸다가 뒷광고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뒷광고를 한 광고주와 유튜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가 채용 절차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합니다.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서면 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표준 계약서 개발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패션 어시스턴트 등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교육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서고 열정페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때는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과 같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하도록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는 이날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치매 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치매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조기 검진·인지 강화 프로그램도 보급합니다.

정부는 또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 지원 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치매 환자 쉼터를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해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낮 동안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발생한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해서는 치매 쉼터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초로기 치매 환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선별 검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