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희룡, 기재부에 "주식 대주주 범위 하향계획 철회해야"
입력 2020-10-30 14:29  | 수정 2020-11-06 14:36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비롯한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는 투자자와 학계가 지적한 문제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편법으로 양도세를 더 걷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심지어는 여당이 국민의 뜻이라고 넌지시 정책 방향 선회를 요구해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좁은 소견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됨에 따라 응당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야 하는 증권거래세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제도 강행에 따른 투자자와 동학개미의 피해는 전적으로 기재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래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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