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D-44 조두순…정부, 주민들 무서움에 "24시간 밀착 감시할 것"
입력 2020-10-30 10:29  | 수정 2020-10-31 10:36

정부가 곧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그의 주거지 근방으로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조두순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두순은 전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가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지원한다.
하지만 아직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주민들은 다가오는 조두순의 출소일에 긴장감과 공포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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