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급차 불러달라" 죽어가는 딸 요청 거절하고 술 마시러 간 엄마
입력 2020-10-30 10:20  | 수정 2020-11-06 11:04

영국인 13살 로빈 골디는 2018년 7월 24일 안색이 창백해지고 몸이 떨리는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엄마 45살 샤론 골디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샤론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로빈의 친구가 택시를 타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샤론은 이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로빈은 정원에서 이웃집 사람에게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샤론은 다시 로빈을 집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 뒤 로빈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샤론은 진통제를 주고는 인근 펍으로 갔습니다.

샤론이 친구와 함께 돌아왔을 때 로빈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를 방치한 채 술을 갖고 정원에서 화창한 날씨를 즐겼습니다.

결국 로빈은 1시간 뒤 복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29일) 영국 에든버러 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샤론에게 아동 및 청소년법에 따른 고의적인 학대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딸이 때로는 저항하거나 까다로웠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그녀를 방치하고 매우 나쁜 대우를 했다"면서 "딸에게 음식을 제공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대신 술과 대마초를 샀고, 적절한 영양공급 대신 이를 딸에게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샤론의 변호인은 그녀가 딸의 죽음이라는 더 큰 고통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