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6월 구형
입력 2009-05-28 04:49  | 수정 2009-05-28 08:52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몰랐으며 교육정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1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 교육감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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