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주주 3억' 논란에 뿔난 '동학개미'…여당 "걱정말라"
입력 2020-10-29 19:19  | 수정 2020-10-29 20:43
【 앵커멘트 】
국내 주식시장의 V자 반등을 이끌어온 건, 소위 '동학개미'로 불린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자,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성난 여론에 여당이 "걱정말라"고 다독였는데, 과연 만족할 만한 대책이 나올까요?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선 코스피 시장에서 이들 개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잇단 상승장에 따른 조정도 있지만,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 때문에 투자 열기가 꺾였단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경민 / 대신증권 연구원
- "대주주 요건 강화 시마다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6조 원까지 개인 투자자들 매물 추세가 있었는데요. '세금 오를 것이고 내가 손실 볼 수가 있다'는 불안감이 차익 매물을 야기하고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이른바 '동학개미' 대주주의 수는 1만 2,600명에서 9만 3,500명으로 늘어납니다.


가족합산 조항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여당이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며칠 안에 결과를 곧 들으시게 될 거고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같은 발언에 화답하듯 오늘(29일)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1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여당은 이번 주말 당정 협의에서 2023년까지는 현행 기준인 10억 원을 유지(유예안)하도록 재차 유도할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존 3억 원 안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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