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2심서도 무기징역…"범인 맞다"
입력 2020-10-29 17:00  | 수정 2020-11-05 17:04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42살 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42살 A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각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각이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던 점,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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