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금융社 `마이너스통장`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입력 2020-10-29 11:16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해 은행·증권·보험사에 내주는 '비상대출' 운용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2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신설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금안대) 운용 기한을 다음달 3일에서 내년 2월 3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금안대의 기한을 3개월 늘린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시중 금융기관에 비상금 돈줄을 더 대주기로 한 것이다.
금안대는 한은이 지원 회사 적격 회사채(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한은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금안대는 총 10조원 한도로 대출하되 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설정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로 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은은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 의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여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한은법 제80조를 가동해 지난 5월 금안대를 가동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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