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보]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입력 2020-10-29 10:34  | 수정 2020-11-05 10:36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