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불구속 기소…유족 "가해자 형사처벌 다행"
입력 2020-10-26 15:33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A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경까지 부서 회식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모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뤄진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김 검사 유족 측의 신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A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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