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김홍영 검사 폭행 관련 前 부장검사 불구속기소…폭행 혐의
입력 2020-10-26 15:09  | 수정 2020-10-26 15:26
고(故) 김홍영 검사 추모패 닦는 아버지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인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이 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모욕)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소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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