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정당…노사분쟁 조정 전 파업해도 위법 아냐"
입력 2020-10-26 11:29  | 수정 2020-11-02 11:36

수서발 고속철도 분할에 반대해 철도노조가 2013년 벌인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진행됐더라도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됐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법률로 제한돼 있지 않으면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2013년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놓고 철도공사와 교섭에 실패하자 임금인상· 철도민영화계획 철회 등을 목표로 12월과 이듬해 2월 두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공사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렸고,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노조측 손을 들어주자 철도공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진행돼 위법하고, 서울본부장실 점거 등 일부 쟁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금협상을 안건으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고, 2차 파업까지 임금협상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찬반투표는 2차 파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2차 파업 주된 목적의 하나도 임금협상이었기에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고 판단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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