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2년 8개월만
입력 2020-10-25 11:37  | 수정 2020-11-01 12:06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분변 채취지점 출입을 통제했고, 반경 10㎞ 내 가금농장 188호에 대한 이동도 통제했다.

이날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에 포함된 천안·아산·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축산차량 진입도 차단한다.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도 금지되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의 경우 다른 농장의 가금을 사거나 파는 일도 불가능하다.
전통시장 방역을 위해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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