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9개월만에 재개
입력 2020-10-24 13:00  | 수정 2020-10-31 13:06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된다. 9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으로, 이 부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출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비 등 총 298억원 가량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출석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렸으나,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편향 재판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2심에서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은 뇌물액을 높게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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