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 '위법' 논란
입력 2020-10-23 19:29  | 수정 2020-10-23 20:04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낸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감찰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위법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어제(22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감찰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함께 '합동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는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지난 16일 이후 감찰을 진행 중인데,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상 법무부 감찰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시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감찰 지시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고요."

한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법을 수십 년 이상 후퇴시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수사가 아닌 징계 목적일 뿐인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검사와 보고 과정에 관한 감찰"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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