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치르던 70대 숨져…'시험 방식 논란'
입력 2020-10-23 16:24  | 수정 2020-10-30 17: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70대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23일 창원시 의창구청에 따르면 전날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A(71)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날 체력시험은 15ℓ 펌프를 등에 지고 언덕이 있는 도로 2㎞를 왕복으로 걷는 방식으로, A 씨는 종착지까지 50∼60m를 앞두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안전요원 2명과 119구조대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하한선만 두고 있어 노년층도 지원할 수 있는데 야간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체력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균 지원 연령대가 60대인 것을 고려하면 15ℓ 펌프를 매고 2㎞를 걷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산불감시원은 경쟁률이 높아 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력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입니다.

시험 방식은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전국 동일하게 치러집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체력응시동의서를 받고, 시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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