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농협·새마을금고 등 청년 인턴도 지원
입력 2009-05-25 10:55  | 수정 2009-05-25 10:55
병원과 농협, 새마을금고도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한시적 단순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런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에 5인 이상 100인 이하의 비영리법인, 유아원, 보육시설을 추가해 병원,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금융기관과 사회적 기업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인턴 참여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외부 훈련기관에서 2주 이내의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대학 중퇴 이하 학력자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게는 60만 원에서 96만 원 범위에서 인턴 기간 임금의 70%가 지원되고, 구직신청일 이전 3개월간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는 제한도 1개월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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