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옷 갈아입는 여대생 불법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유
입력 2020-10-22 16:41  | 수정 2020-10-29 17:04

치수를 잰다며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 씨는 지난 5월께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년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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