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전 비서 "추행한 건 맞지만"
입력 2020-10-22 16:33  | 수정 2020-10-29 17:04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4·15 총선 전날 만취한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보고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A씨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며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 A씨 측은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도 "제3의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해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고, 현재 관련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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