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피살 공무원, 인터넷 도박 몰입, 공황 상태서 월북" 판단
입력 2020-10-22 16:07  | 수정 2020-10-29 16:36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해양경찰이 피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해양경찰청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와 같은 입장이다.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로 피해 공무원이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던 점,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급여 압류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던 점, 지인에게 받은 꽃게 대금까지 도박으로 탕진한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북측 민간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시한 정황 등을 들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는 붉은색 계열로 확인했다"면서 "실종자의 침실에 구명조끼가 보관돼 있었으나 침실에서 붉은색(B형)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해당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전날(9월 20일)까지 인터넷 도박 계좌에 591회 송금했다. 특히 실종 전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입금받은 대금을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8분까지 도박계좌로 입금하며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시간은 지난달 21일 오전 2시 전후로 추정했다. 해경은 A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1시35분 조타실을 나와 오전 1시 37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폰은 오전 1시 51분께 꺼졌다. 해경은 "A씨의 휴대폰이 꺼진 시간 등을 감안할때 오전 2시를 전후해 선박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실족 또는 자살 가능성을 배제했다. 실종 당일 A씨가 승선해 있던 무궁화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고,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 줄사다리가 선박 양측에 설치돼 있어 실족시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 당시 기상이 양호했던 점, 북측에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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