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자격 같으면 정규공무원 아니어도 똑같은 강사료 줘야
입력 2020-10-22 15:26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 공무원 신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임기제 공무원 등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하던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행정 및 교육 부문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른 금액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진정인 A씨는 전문상담사로서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신분이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모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한 A씨는 비슷하게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또는 공무원)에 대해 일반강사 2종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적용하는데 반해 자신에게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3종의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애당초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외부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으며,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동교육과정의 외부강사 채용의 목적이 교사가 부족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오히려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이 공동교육과정 수업(성격심리학 연구)에 유사경험이 있고,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한 차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결국 강사료 차등지급은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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