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90.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법이 기업성장 저해할 것"
입력 2020-10-22 14:39 

기업의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높지 않았던 1차(61.3%)에 비해 월등하게 반대가 높아진 것이다.
반대 이유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순이었다.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89.2%를 차지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향후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가족법인 등이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 사내유보금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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