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감 2020] 윤석열 작심발언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냐"
입력 2020-10-22 14:08  | 수정 2020-10-29 14:38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시킨 데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22일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