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채 아내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0-10-22 14:07  | 수정 2020-10-29 14:38

부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상해치사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살인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를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유씨가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살해 의도를 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서 피고인이 과거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결혼생활을 지속한 바 있으며, 범행 당일 아내가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특히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와 관련해선 유씨가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 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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