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권은 위법부당"
입력 2020-10-22 13:41  | 수정 2020-10-22 14:36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의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가리키며 "사기꾼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 얘기 하나만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검찰총장 입장을 밝힌 것이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고 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전국 검찰과 검찰총장이 그 부하라면 정치인 지휘에 따라 수사 소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다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대다수 법률가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며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바로 수용한 것에 대해 "수용하고 말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 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임명권자께서 아직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건 취임 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의 라임 사태 부실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반박했다. 그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 씨 편지에 '검사 접대'가 나와서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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