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범 "택배노동자 사망에 무력감…보호방안 비상한 각오로"
입력 2020-10-22 11:12  | 수정 2020-11-05 12:3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사망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만들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내용이 포함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6일 과로방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1차 발표했는데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력감이 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산업안전도, 일자리 충격도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집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산재보험이나 고용안전망은 상용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충격이 집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격이 집중된 그룹을 기존 제도로 구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용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임시방편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고용 등 일자리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며 임금근로자와 특고, 자영업자 간 경계도 더욱 모호해지는 현상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기에 취약한 그룹을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틀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선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전형적 임금근로자 중심의 기존제도를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제도로 일대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취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별 소득파악체계 구축 작업이 선결과제"라며 "이 업무를 전담할 작업반이 최근 기재부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상세한 실태조사와 제도운영 경험을 토대로 조세행정 전문성이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합심해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집행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단계로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사업주 특정이 곤란한 특고 등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자영업자는 더 오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장기적으로 전국민에 대한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직접적 편익 외에 경제·사회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고 했다.
그는 "전국민 소득파악체계 구축은 분명 분명하고 지난한 작업"이라며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뉴딜다운 사업"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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