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민 울리는 5년 공공임대 사업자 갑질,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20-10-22 11:07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최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문제는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굳이 중도에 쫓아낼 이유가 없어진다.

아울러 우선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의 자격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분양전환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선착순 입주자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문제 삼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자의 거주 여부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했던 입주자의 '지속 거주 여부'도 앞으로 주민등록지 외에도 입주자 카드, 가스검침,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자격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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