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감 2020]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개인별 3억원으로 강화 방안 고수
입력 2020-10-22 11:05  | 수정 2020-10-29 11:0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앞서 지난 7~8일 진행된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 확대를 유예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홍 부총리는 기준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