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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취약계층 2044명에 채무유예·감면
입력 2020-10-22 10:50 
[자료 제공 =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업계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유예나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잘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융회사 27곳과 공동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올해 4월부터 자율적으로 실시중이다. 9월말 기준 876명에 대해 40억원 규모의 채무를 유예하는 한편, 1168명에 대해서는 54억원의 채무감면 조치를 취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원금상환과 이자납입 유예 지원과 함께 추심도 정지하고 있다. 이때 대출 만기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코로나19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대부금융업계가 계속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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