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절도 줄고 61세 이상 `장발장`이 증가한 까닭?"
입력 2020-10-22 09:44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출처 = 최기상 의원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절도 범죄가 2019년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의 절도 범죄는 감소하고 61세 이상 절도 범죄는 지속 증가해 눈길을 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감소추세에 있던 절도 범죄가 작년(2019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18만6649건, 검거 인원은 11만3427명으로 이는 지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절도 범죄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선 것이다.
[사진 출처 = 최기상 의원실]
특히 최근 5년간 절도 범죄로 검거된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61세 이상 절도범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전체 절도범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2015년 2만9105명(27.3%)에서 2019년 1만8953명(18.1%)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61세 이상 절도범은 2019년 20.5%(2만1467명)로 2015년 10%(1만619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동안 10% 이상 증가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이하 소액절도는 2015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생계형 범죄라고 할 수 있는 피해액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의 경우 2018년에는 전체 절도 범죄 중에서 22.1%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의 26%를 차지하였다.
이에 최 의원은 "61세 이상 절도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피해액 10만 원 이하의 절도 범죄 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은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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