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외 체류 공인중개사 대신 중개거래한 무자격 보조원 덜미
입력 2020-10-22 09:00 
서울 강남구 중개업소 밀집 지역. 본 기사와 관계 없음. [매경DB]

# 00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B씨는 해외 출국 한 기간 동안에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중개업소인 '00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A씨에게 중개대상물인 '00피스텔'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B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 과거 00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한 A(남, 43세 )는 현재 분양컨설팅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병·의원 거래매물을 주로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약국점포 임대차를 위한 중개매물을 게재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00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도용하고 문의 연락처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첫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8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불법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시 민사단은 무등록·무자격 중개,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중개보수(수수료)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26명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먹기' 등으로 불법중개(7명)▲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재용 시 민사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 역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우편·팩스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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