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입력 2009-05-24 12:17  | 수정 2009-05-24 12:17
국토해양부는 이번 달 말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500㎢ 대부분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 3천400㎢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0㎢는 해제하고 나머지 3천300㎢는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의 녹지 지역 안의 소규모 공동주택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일부 지역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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