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입주권' 빼돌린 공무원 대거 적발
입력 2009-05-24 12:17  | 수정 2009-05-24 13:40
【 앵커멘트 】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업자와 손잡고 억대의 뇌물을 받아챙겨온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소문으로 떠돌던 공무원과 투기업자 간의 공생관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인 소유의 주택도 입주권이 나오도록 투기업자들이 종로구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합니다.

불법 분양승인의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돈도 오갔습니다.

결국 투기업자들은 100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거민들에게 지급하는 주택 입주권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업자와 구청 공무원, 구의원들 간의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 도시계획사업 비리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 8명과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도시계획 사업 부지 선정과 입주권 취득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금품을 받았습니다."

투기업자들은 우선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후보지가 될 만한 곳을 미리 사뒀다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뒤 사업 부지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전 서울시 의원 구 모 씨는 연립주택 부지를 마을공원 부지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동산 투기업자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업자들은 뇌물로 얻은 주택 입주권을 팔아 개당 1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구청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2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전 지역에 걸쳐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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