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 거짓말로 유료강의 폐강시킨 20대 벌금형
입력 2020-10-22 08:24 

유료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받았다는 거짓말을 해 해당 강의를 폐강시킨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컨설팅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좌를 수강하겠다고 신청했다.
첫 강의를 듣고 강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A씨는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며 발열 증상이 있다고 말한 뒤 수강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당연히 자가격리 조치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업체 측에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 측은 방역소독을 하면서 엿새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한 뒤 수강료 330여만원을 환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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