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건평 씨 구속집행정지 석방
입력 2009-05-23 16:11  | 수정 2009-05-23 16:11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동생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23일) 오후 3시 대검 중수부가 신청한 건평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 기간에 건평씨는 봉하마을 자택,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법원 결정문이 통지되는 대로 건평씨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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