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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법원경매가도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 회수 못해"
입력 2020-10-21 08:39  | 수정 2020-10-28 09:06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절반은 집이 법원경매에 부쳐져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의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매겨지는데,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가구 가운데 1만8832가구(47.1%)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이나 일부 회수하지 못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4.2%, 2016년 51.2%, 2017년 47.9%, 2018년 41.3%, 2019년 43.1%, 올해 9월까지 48.6%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증금 미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71.7%)이었고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울산(5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인천(24.7%), 제주(30.7%), 경북(32.2%) 등이었다.
가구당 보증금 미수 금액은 2015년 3376만원, 2016년 3528만원, 2017년 3424만원, 2018년 3571만원, 2019년 3581만원, 올해는 9월까지 4209만원으로 오름 추세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 가구가 보증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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