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라임운용 '등록 취소' 결정…최고 수위 제재
입력 2020-10-21 06:59  | 수정 2020-10-21 07:25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정관계 로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어제(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최고 수위 제재로 지난해 8월 라임 사태가 이뤄진 지 약 1년2개월 만입니다.

금감원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제재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해임 요구'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다음 달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피해자와 사전 합의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지난 13일)
- "판매사들이 합의한다면 추정 손실 등을 정해서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KB 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을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오는 29일 결정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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