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허가 취소 적법
입력 2020-10-20 19:19  | 수정 2020-10-20 20:16
【 앵커멘트 】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 좌절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800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준공한 제주녹지국제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국내 첫 영리병원입니다.

제주도는 2년 전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이유로 반발하며 개원을 미루자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4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부성혁 / 변호사(제주도 측 변호인)
- "개설 허가는 3개월 내에 개설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허가 조건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필 / 변호사(녹지그룹 측 변호인)
-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주자치정부의 약속을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것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1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KCTV제주방송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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